석면 (Asbestos)은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모양의 규산염 광물류를 말합니다.
석면은 유연성이 좋고, 열/산/알칼리에도 강하며, 절연성/내구성/내마모성 등을 가지고 있어 불멸의 물질이라고 불릴만큼 활용이 뛰어나 과거 산업용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시멘트, 섬유, 건축재료, 조선 및 자동차 산업 등)
국내에 석면이 처음 생산된 시기는 1930년대로 1970년대부터 오래된 전통가옥을 개량하면서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지붕재로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는데요. 이후 1980년대 경제발전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1990년대까지 산업현장, 건축현장, 학교 등 생활 전반에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종 생활 전반에 널리 사용되며 유용했던 석면이 몸 내부에 들어오게 될 경우, 치명적인 인체손상을 일으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면서 대표적으로 악성중피종/석면폐/ 폐암 등을 발생시키고 작은 석면먼지가 폐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서 폐의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WHO산하 암 연구기관인 IARC에서는 석면을 Group1군(발암성이 확실함) 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면의 관리와 석면 제조/사용 등의 규제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을 제정하였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일명 석안법에서는 석면 해체 과정에서 석면이 작업장 외부로 비산/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위반 조항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의하의 벌금 등으로 강력한 벌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석면 관련 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인 만큼, 산안법에 포함된 석면 관련 내용 역시 작업자들이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면함유 잔재물 등은 반드시 비닐, 포대에 담아 밀봉 후 석면함유 표지를 부착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