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및 석면해체제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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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란?

석면 (Asbestos)은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모양의 규산염 광물류를 말합니다.
석면은 유연성이 좋고, 열/산/알칼리에도 강하며, 절연성/내구성/내마모성 등을 가지고 있어 불멸의 물질이라고 불릴만큼 활용이 뛰어나 과거 산업용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시멘트, 섬유, 건축재료, 조선 및 자동차 산업 등)

국내에 석면이 처음 생산된 시기는 1930년대로 1970년대부터 오래된 전통가옥을 개량하면서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지붕재로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는데요. 이후 1980년대 경제발전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1990년대까지 산업현장, 건축현장, 학교 등 생활 전반에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석면의 유해성

하지만, 이렇게 각종 생활 전반에 널리 사용되며 유용했던 석면이 몸 내부에 들어오게 될 경우, 치명적인 인체손상을 일으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면서 대표적으로 악성중피종/석면폐/ 폐암 등을 발생시키고 작은 석면먼지가 폐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서 폐의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WHO산하 암 연구기관인 IARC에서는 석면을 Group1군(발암성이 확실함) 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석면 관련 법령

이에 따라 정부는, 석면의 관리와 석면 제조/사용 등의 규제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을 제정하였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일명 석안법에서는 석면 해체 과정에서 석면이 작업장 외부로 비산/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위반 조항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의하의 벌금 등으로 강력한 벌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석면 관련 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인 만큼, 산안법에 포함된 석면 관련 내용 역시 작업자들이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면함유 잔재물 등은 반드시 비닐, 포대에 담아 밀봉 후 석면함유 표지를 부착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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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작업순서(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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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석면 함유물질 사전조사 (현장조사)

  1. 작업 전 사전조치

    02 / 보양작업

  1. 작업장 안을 벽면과 바닥면까지 꼼꼼하게 빈틈없이 보양작업
  2. 슬레이트 해체는 비계를 설치하여 외부와 차단
  3. 작업자 보호구 확인 (안전모, 방진마스크, 방진복, 안전화, 고글 등)
  4. 음압기 설치 (내부에 압력을 낮게 걸어 작업 시 발생되는 석면분진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줌)
  5. 습식작업 (텍스 해체작업 전에 수분을 흡수시켜 석면 비산을 방지)

    03 / 석면텍스 해체/제거

  1. 석면텍스 해체,제거(텍스) : 고정되어 있는 피스를 제거하여 텍스가 파손되지 않게 조심하여 해체한 뒤 폐기물 봉투에 담아 지정장소에 보관
  2. 석면텍스 해체,제거(슬레이트) : 슬레이트에 수분을 충분이 흡수시켜 한 장씩 4인1조로 작업

    04 / 석면청소

  1. 텍스 제거 후 석면청소를 하고 천장구조물에 고착제를 분사하여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한다.
  2. 슬레이트 완전 제거 후 비계 설치 해체

    05 / 폐기물처리

  1. 석면폐기물로 신고된 지정 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합니다.

■ 슬레이트 및 석면해체제거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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